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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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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작성일 : 2004-11-08 조회 : 2,486
작성자 보건소담당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장해급별 중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  (0세부터  18세미만),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② 소  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③ 재  산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인 자(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지원종류 및 금액

    

구 분

지 원  내 용

대        상

금      액

대 출

생활자금무이자

18세미만자녀

월 20만원

지 급

재 활 보 조 금

중증후유장해인본인

월 15만원

피부양  보조금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5세이상)

월 15만원

장    학    금

중  학  생

매분기 20만원

고 등 학 생

매분기 30만원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주    소 : (우)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전    화 : 043)262-6552, 265-9575, 080-749-7171 ( Fax : 262-6551 )

  - 인 터 넷 : www.kotsa.or.kr

  ※ 단, 장학금 지원신청은 1차 :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원결정 및 통보

  - 재산조사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신청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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