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 |||||||||||||||||||||
작성자 | 보건소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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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장해급별 중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 (0세부터 18세미만),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② 소 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③ 재 산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인 자(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지원종류 및 금액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주 소 : (우)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전 화 : 043)262-6552, 265-9575, 080-749-7171 ( Fax : 262-6551 ) - 인 터 넷 : www.kotsa.or.kr ※ 단, 장학금 지원신청은 1차 :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원결정 및 통보 - 재산조사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신청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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