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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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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04-09-17 조회 : 3,740
작성자 예방의약담당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한 2004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    래

 0.교육일자 : 2004.10.24~12.05
 0.교육지역: 경기지역 ~ 제주도(첨부참조)
     - 대전지역 : 2004.10.31(일)(13:00~17:00)대덕청소년수련관강당
     - 충북지역 : 2004.11.4(목)(13:00~17:00)청주성모병원4층강당
 0. 교육참가비 : 25,000원
 0.교육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해설및행정실무
2.관내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방사선종사자는 동교육에 참석하여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0.교육일정:식품의약품안정청 www.kfda.go.kr ,대한영상의학회 www.radiology.or.kr

붙임 2004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 및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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