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등에서의 박카스등 의약품판매행위는 불법입 | |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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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시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제35조,제74조)
♣일반의약품과 음료와의 차이는?
☞ 일반의약품이란 ?
설명서 상단부분에 "일반의약품" 으로표시되어있음.
☞ 일반 음료란 ?
제품유형란에 과실음료, 추출음료 등으로 기재되어있음.
☞ 팔지 못하는 의약품은 ?
박카스, 까스활명수, 위청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게보린) 등
♣ 박카스, 가스활명수등의 의약품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가능하고 의약외품은 수퍼마켓등 가게에서 판매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73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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