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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슈퍼마켓등에서의 박카스등 의약품판매행위는 불법입
작성일 : 2004-06-15 조회 : 2,905
작성자 예방의약담당

♣ 슈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시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제35조,제74조)

 

♣일반의약품과 음료와의 차이는?

 

☞ 일반의약품이란 ?

 

    설명서 상단부분에 "일반의약품" 으로표시되어있음.

 

☞ 일반 음료란 ?

 

    제품유형란에 과실음료, 추출음료 등으로 기재되어있음.

 

☞ 팔지 못하는 의약품은 ?

 

    박카스, 까스활명수, 위청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게보린) 등

 

♣ 박카스, 가스활명수등의 의약품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가능하고 의약외품은

   수퍼마켓등 가게에서 판매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7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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