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신청 | |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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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의거 2004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실시를 위한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지침을 알리니,
교육에 참여하실분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73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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