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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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을 방지
2. 기간 : 2004. 4. 1 ~ 6. 30 (3개월간)
3.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마약대용 약물 중독자, 환각물질 흡입자
4. 자수방법 -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나가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타인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및 가족 보호자의 보증, 치료 보호기관의 동의 여부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6. 상담 마약퇴치운동후원(ARS) : ☎ 70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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