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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작성일 : 2004-03-15 조회 : 3,114
작성자 예방의약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위함

 

 

○ 신고기간 : 2004. 3. 15 ~ 5. 15(2개월)

 

○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신고요령


   -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관서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고
   - 구두·전화·FAX·인터넷민원도 가능
   - 신고전화(해당 지역번호 생략)

 

 ▷ 보건복지부(02-503-7554), 충북(2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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