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
작성자 | 예방의약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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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04. 3. 15 ~ 5. 15(2개월)
○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신고요령
경찰관서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고
▷ 보건복지부(02-503-7554), 충북(2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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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
작성자 | 예방의약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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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04. 3. 15 ~ 5. 15(2개월)
○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신고요령
경찰관서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고
▷ 보건복지부(02-503-7554), 충북(2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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