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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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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19-01-14 조회 : 677
작성자 모자건강팀
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
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고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19. 1. 7.~ 1. 22.(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첨부 파일 참고
6. 납 부 처 : 거제시보건소 / 농협(920-01-026841)
7. 납부기한 : 2019. 1. 22.
8. 문 의 처 :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 055-63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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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