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료지원사업에 대하여 |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영양제 및 의약품(연고) 무료지원사업은, 본 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건강취약계층 방문대상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위험군에게 영양제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귀 원의 내소자가 고령자로 순환계등 질환자이시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등에서 방문대상자로 등록관리중 이시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무료지원은 부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방문보건팀(☏ 730-2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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