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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병원 처방전에 대해
작성자 : 정치현 작성일 : 2015-04-05 조회 : 1,536
저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를 못쓰는 지체 2급 장애인입니다
현재는 양쪽 목발에 의존 생활하고있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만성비염이 심해 4월4일 11시쯤,
전에 진료받았던 김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차할곳도 없고 몸도 불편하여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전에 비염으로 진료받았던 정치현인데요~
지금 병원앞에 있는데 주차할곳도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병원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하니 전에 처방받았던 코안에 뿌리는
비염치료제 "나조넥스 나잘스프레이"처방전을
발급해 줄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환자 본인아니면 안된다고 하길레
신분증을 보여줄테니 발급좀 해달라
재차 부탁을 드렸더니 의사선생님에게 여쭈어 본다고
잠시 기다리라 하더군요
잠시후 간호원이 환자분이 직접오셔야
처방전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치료 받는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구입할수 있게
처방전좀 발급해달라 하소연하니 다시한번 의사선생님께
알아 본다 하더니,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니 간호원이 의사에게 갔다오더니
처방전을 주면서 4,700원을 달라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씨발~ 이게 무슨 마약이냐 되냐구~
어차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주는거
불편한사람 궂이 병원까지 오라구 너무하는거 아니냐~
언성을 높였더니 의사나 나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해가며
"임마 니가 복지부에서 영업정지 먹으면 책임질거냐~"
하면서 주먹을 휘 두르며 칠듯이 하면서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더라그요~
"왜 임마 처방전 발급해주는데 징계를 먹냐구~"
"야 이자식아~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 발급해주면 불법인줄 모르냐규~"
이런식으로 고성이오가며 옥신각신하다가 주위에서 만류하여 병원에서 나오며~
"의사라는 놈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구~
몸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없어서 의사자격이 있냐구~
지금 여기에 보건소직원이 상주하며 감시를 하는것도 아니구~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며 나왔습니다

존경하옵는 옥천보건소장님!
정말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불법인가요?
초진도 아니고 재진인데~
초진 진료기록부에 의거 처방전을 재발급하는게 그렇게 큰죄인가요?
그렇게 의료보호법이 엄격한가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예외규정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그 흔한 감기에 걸렸어도
병원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입할수 없고
약국에서 임의대로 파는 잘낫지 않는 약만 복용해야만 합니까?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김이비인후과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철두철미를 외치는 자들이 환자본인인지 신분증검사도 안하고~
의사의 진료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간호원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납득을 해야합니까

제가 장애안이라고 무슨 특권을 누리려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존재하는것인데 이런병원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벽을 쌓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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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2015-04-08
귀하께서 올려주신 의견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편한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처방전 발행 건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처방전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 후에 처방전을 발행 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내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원 하셨을 때 환자 확인 없이 바로 처방전을 내준 사안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고 내어 주었다고 하나 적절한 진료 절차 없이 처방전을 발행 한 것으로 보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병의원에서 같은 사안으로 불편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지도하겠으며,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원 본 글 시 작 -------------

저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를 못쓰는 지체 2급 장애인입니다
현재는 양쪽 목발에 의존 생활하고있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만성비염이 심해 4월4일 11시쯤,
전에 진료받았던 김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차할곳도 없고 몸도 불편하여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전에 비염으로 진료받았던 정치현인데요~
지금 병원앞에 있는데 주차할곳도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병원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하니 전에 처방받았던 코안에 뿌리는
비염치료제 "나조넥스 나잘스프레이"처방전을
발급해 줄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환자 본인아니면 안된다고 하길레
신분증을 보여줄테니 발급좀 해달라
재차 부탁을 드렸더니 의사선생님에게 여쭈어 본다고
잠시 기다리라 하더군요
잠시후 간호원이 환자분이 직접오셔야
처방전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치료 받는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구입할수 있게
처방전좀 발급해달라 하소연하니 다시한번 의사선생님께
알아 본다 하더니,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니 간호원이 의사에게 갔다오더니
처방전을 주면서 4,700원을 달라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씨발~ 이게 무슨 마약이냐 되냐구~
어차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주는거
불편한사람 궂이 병원까지 오라구 너무하는거 아니냐~
언성을 높였더니 의사나 나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해가며
"임마 니가 복지부에서 영업정지 먹으면 책임질거냐~"
하면서 주먹을 휘 두르며 칠듯이 하면서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더라그요~
"왜 임마 처방전 발급해주는데 징계를 먹냐구~"
"야 이자식아~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 발급해주면 불법인줄 모르냐규~"
이런식으로 고성이오가며 옥신각신하다가 주위에서 만류하여 병원에서 나오며~
"의사라는 놈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구~
몸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없어서 의사자격이 있냐구~
지금 여기에 보건소직원이 상주하며 감시를 하는것도 아니구~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며 나왔습니다

존경하옵는 옥천보건소장님!
정말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불법인가요?
초진도 아니고 재진인데~
초진 진료기록부에 의거 처방전을 재발급하는게 그렇게 큰죄인가요?
그렇게 의료보호법이 엄격한가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예외규정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그 흔한 감기에 걸렸어도
병원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입할수 없고
약국에서 임의대로 파는 잘낫지 않는 약만 복용해야만 합니까?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김이비인후과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철두철미를 외치는 자들이 환자본인인지 신분증검사도 안하고~
의사의 진료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간호원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납득을 해야합니까

제가 장애안이라고 무슨 특권을 누리려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존재하는것인데 이런병원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벽을 쌓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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