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문의드려요 | |
출산지원금이나 축하금 문의드려요
와이프가 뱃속 둘째가있는데 계속 옥천에 거주하다가 2년반정도 직장땜 청원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작년 9월에 이사와서 현재 옥천으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또한 9월에 모두 옥천으로 되어있으며 옥천에 거주중입니다 애기 6월 말이나 7월쯤 태어나는데 두개 다 받을수 있나요? 신청은 언제쯤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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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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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6 |
------------ 원 본 글 시 작 -------------
출산지원금이나 축하금 문의드려요 와이프가 뱃속 둘째가있는데 계속 옥천에 거주하다가 2년반정도 직장땜 청원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작년 9월에 이사와서 현재 옥천으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또한 9월에 모두 옥천으로 되어있으며 옥천에 거주중입니다 애기 6월 말이나 7월쯤 태어나는데 두개 다 받을수 있나요? 신청은 언제쯤 해야하는지요? ------------ 원 본 글 종 료 ------------- 안녕하세요. ^^ 보건소 출산축하금 지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신생아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2.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신생아를 충북에 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신청 시기는 각각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명의로 된 일반 입출금 통장 사본 제출) 위내용으로 보면 아기 출생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옥천군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으로 출산축하금은 대상이 아니며, 출상장려금의 경우 위 기준을 충족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043-730-215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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