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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4.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8.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9.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10.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11.발명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발명 출원할 때까지)
  • 12.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1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14.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15.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16.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17.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5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18.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공표 시까지)
  • 20.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 정보
  • 21.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단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2.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3.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4.전시예산 편성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등 공개될 경우 전시 국정 운영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 5.귀빈(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인사 등) 참석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및 숙소정보 (행사종료 후에는 공개 가능여부 재검토)
  • 6.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및 장비 동원 세부계획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시 행동요령 등은 공개)
  • 7.청사 도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청사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8.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위험물(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보관시설 위치,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및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및 정수장의 도면·구조도, 유해물질(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보유시설 위치·도면·구조도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
  • 3.청사방호용 CCTV 위치
  • 4.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5.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공개)
  • 6.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8.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9.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 10.순찰시간 및 경로
  • 11.1여권, 인감관리 대장
  • 12.1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13.1특정지번의 매매가
  • 14.1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조서(해당사안 완료 후 공개여부 재검토)
  • 2.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환경사범 수사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기록된 조서
  • 3.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CCTV 위치, 장비명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감사 계획, 불시감사 계획 업무 개선안
    •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특정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은 비공개
    •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해당사안 종료 후 결과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공개)
  • 2.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겨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주관식·논술시험·먼접시험 채점표, 답안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4.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 인사위원회 회의록
  • 6.공무원 인사 관련제도 및 법령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I(예산안은 군의회 제출 후 공개)
    •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사항,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 9.입찰계약 관련 정보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 10.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인사(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부당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11.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같은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 12.1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
  • 13.1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2.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개인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단,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게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3.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비공개
    • 민원내용,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정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4.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5.공무원 징계혐의 관련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 6.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학력
    •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7.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비공개)
  • 8.일반국민의 개인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 보조금 및 지원금 수령여부,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 신고자·제보자의 음성파일, 신상정보
  • 9.공적업무를 위해 위촉·위탁된 공인의 정보로 개인 사생활 및 권리침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이메일주소,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10.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11.1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개인이 권리구제 및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관련사항 중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공개할 경우 해당법인,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단,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3.각종 용역수행 ‘법인 등’이 제출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경영,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용역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
    •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계획 관련 사항
    • 공표 전 재건축, 도시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지역개발, 시설조성, 혐오시설 유치 사업계획 및 도면
  • 2.건축 및 주택건설 관련 사항으로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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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