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투자심사 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재정투융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
- 보조금 등 신청
- 예산편성
- 투자사업추진
- 사후관리
심사대상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시·군·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이하 공통)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시·도 심사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 심사 대상 )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중앙 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도의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된 신규 투․융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