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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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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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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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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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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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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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등 다른 법령의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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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
심사대상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시·군·구
- 전액 자체재원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시·도 심사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중앙 심사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