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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1. 중기지방 재정계획
  2. 타당성 조사
  3. 지방재정 투자심사
  4. 보조금 등 신청
  5. 예산편성
  6. 건진법 등 다른 법령의
    타당성 검토
  7. 사업추진 및 집행
  8. 지방재정분석

심사대상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시·군·구
  • 전액 자체재원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시·도 심사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중앙 심사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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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