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 지역회의와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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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체 구성 운영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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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실시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소통 및 민.관의 협력적 활동으로 주민참여확대
- 지방재정 및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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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및 체계적인 평가·환류체계 구축
운영체계
주민:의견제시->실,과,소:대상사업 제출, 자체사업 8개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외 7개. *시설비:소규모주민숙원)->예산요구->예산부서:대상사업 취합 및 작성, 예산안 작성 및 제출->(심의요구->자치행정분과위원회, 농산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우선순위결정)->예산안 확정->군수:예산안 확정->예산안 제출->의회:예산심의. 설문조사, 주민의견수렴(누리집)->의견제시->지역회의:소규모주민숙원사업발굴, 우선순위 추천->읍면:지역회의 자료 취합 제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추천->(소규모 주민숙원사업->안전건설과->실,과,소:대상사업 제출, 자체사업 8개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외 7개. *시설비:소규모주민숙원)), (위원추천 및 회의록 제출)->예산부서:대상사업 취합 및 작성, 예산안 작성 및 제출->군수:예산안 확정->의회:예산안 심의.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우선순위결정 및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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