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 지역회의와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운영방침

운영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