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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의 법적근거

주·정차위반 단속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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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김대명
연락처 : 043-730-3535
최종수정일 :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