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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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
승용차·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안내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
(옥천군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간 내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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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이전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000원만 납부 -
2008년 6월 이후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75%
가산금 포함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