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시설 설치 장소 기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는
- 매장 : 매장후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고(옥천군 - 주민복지과)
- 화장 : 화장시설의 읍면동에 신고
- 개장 : 분묘 현존지의 읍면동에 신고(옥천군 - 주민복지과)
사설묘지의 설치방법은
- 개인·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 종중·문중·법인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 : 읍면장에 신고(옥천군 - 군청 주민복지과)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 면적 :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중종·문중묘지1,000㎡, 법인묘지 100,000㎡이상
- 시설물 : 비석1개(높이2m, 면적 3㎡), 상석 1개,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 2m 이내)
- 공설,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내에서 분묘 1기 면적 : 10㎡ 이하 (합장은 15㎡)
봉안시설 설치기준은
- 봉안묘 : 개인 10㎡, 가족 30㎡, 문중·종중 100㎡, 종교단체 500㎡
- 봉안탑 : 높이 2m, 평면적 3㎡
- 봉안당 : 가족·문중·종중 100㎡, 종교단체 5,000구 이하
자연장지 조성
- 개인·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 종중 자연장지 : 2,000㎡이하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는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협의 후 개장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름
- 분묘연고자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개장하고자 할 경우 유연분묘는 3개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3개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는
- 설치후 30년
- 설치기간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설치기간 종료 후 연고자는 1년이내에 철거 후 화장하거나 봉안
- 묘지 연고자가 연장신청 및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거나 공고하여 철거 후 화장·봉안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일정규모 미만의 자연장지, 봉안시설은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화장장·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공설묘지, 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이상의 봉안묘 및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법·하천법에 의한 접도구역, 하천구역
-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전국유림
- 사방사업법의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국유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 매장·화장 ·개장 방법 및 기준 위반, 묘지 면적 및 시설물 기준 위반, 설치기간 종료된 묘지 시설물 철거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매장·개장·화장의 신고 위반 : 과태료 100만원
- 개인묘지 설치신고, 봉안시설 설치신고 위반 : 과태료 200만원
장사제도 (묘지설치) 구비서류 안내
사설묘지
- 개인묘지 : 평면도, 묘지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 가족묘지 : 사용할 가족범위와 평면도 및 개별분묘와 묘지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가족관계증명서, 평면도,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종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 사용할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묘지소재지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일 경우)
사설봉안당
-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봉안당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종·문중 및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사설봉안묘(담·탑)
- 개인 또는가족 봉안묘(담·탑) : 사용할 가족범위와 평면도, 봉안묘(담·탑)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사용승낙서
-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묘(담·탑) : 봉안묘(담·탑)설치에 관한 종약·종회회의록, 사용할 종·문중의 범위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종교단체등록증), 지적도와 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담·탑) 소재지 위치도 및 사진
자연장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 증명 서류, 사용승낙서
- 종중자연장지 : 종중결의서, 실측도, 위치도, 사진, 토지의 종중소유 증명서류
- 종교단체 자연장지 : 종교단체등록증, 실측도,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토지의 종교단체 소유증명서류, 관리운영계획서,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장례문화 개선
매장문화를 화장 및 봉안문화로 개선
- 국토잠식, 산림훼손등 국토이용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매장문제 해결
- 조상묘를 한곳으로 봉안하여 성묘 및 묘지관리가 용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묘지는 30년 동안만 가능하며 연장신고하여도 최장 60년 까지만 가능함으로 그 이후에는 개장후 봉안하여야 함
-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 전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현황
공설묘지 현황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1 일원
- 설치일 : 1978. 9. 7.
- 규모 : 14,921㎡
- 사용가능기수 : 700기
- 1기당사용면적 : 5㎡
이용료 및 관리비
사용면적 | 사용기준(원) | 비고 | |||
---|---|---|---|---|---|
사용기간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5㎡ | 30년 | 600,000 | 300,000 | 300,000 |
사용자 범위
-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
-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직계존·비속이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구비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연고자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사용기간 연장
유연에 한하며 1회 연장(관리비만 납부)
공설봉안당 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 개관일 : 2005. 4. 1.
- 규모 : 봉안당 797.4㎡, 식당 및 휴게소 165㎡
- 안치가능구수 : 9,764구(유연6,992구, 무연2,772구)
이용료 및 관리비
구분 | 사용면적(cm) (가로×세로) | 사용기간 | 거주자 | 사용기준(원) | 비고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유연 | 단장 | 30×30 | 30년 | 관내 | 300,000 | 120,000 | 180,000 | 관내․외는 사망자 기준(신규합장의 경우 관외사망자가 합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외 금액 적용) |
관외 | 360,000 | 180,000 | 180,000 | |||||
합장 | 50×30 | 30년 | 관내 | 450,000 | 210,000 | 240,000 | ||
관외 | 540,000 | 300,000 | 240,000 | |||||
무연 | 10년 | 관내 | 130,000 | 60,000 | 70,000 |
이용자 요건
- 옥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
- 관내 소재 분묘를 개장할 경우
- 군 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직계존·비속이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이용대상은 반드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여야 함.사용자 범위
구비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연고자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행려사망자
사용기간 연장
유연에 한하며 1회 연장(관리비만 납부)
공설자연장지 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산19-1
- 개장일 : 2019. 6. 10.
- 규모 : 5,500㎡
- 자연장가능기수 : 2,500구
- 1구당사용면적 : 가로20cm × 세로20cm × 깊이40cm
이용료 및 관리비
구분 | 사용면적(cm) (가로×세로×깊이) | 사용기간 | 거주자 | 사용기준(원) | 비고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유 연 | 단장 | 20×20×40 | 30년 | 관내 | 400,000 | 170,000 | 230,000 | 관내․외는 사망자 기준 |
관외 | 470,000 | 240,000 | 230,000 | |||||
합장 | 50×20×40 | 30년 | 관내 | 550,000 | 250,000 | 300,000 | ||
관외 | 650,000 | 350,000 | 300,000 |
사용자 범위
-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
- 기존 안치자의 배우자
- 군내 개장유골
- 군외 지역 거주자 중 사망일 당시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군내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구비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연고자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사용기간 연장
1회 연장(관리비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