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종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시설, 주택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 선박·항공기, 기관차 등과 중요 기계·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 연고권이나 우선매수권은 법률상 인정하지 아니함
종류 |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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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각종 회관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하천,공원,구거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