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 관내 영조물 사고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사고 민원인)
-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사고 사실 통보 및 보상 요청(지자체)
- 사고 사실 확인 및 배상액 결정·합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기관명 | 담당사무국장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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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 조원호 | 사무국장 | 043-220-2836 |
옥천군 | 박진수 | 재산관리팀장 | 043-730-3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