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참여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기간: 2022. 3. 2.~6.30.(상반기) / 2022. 8. 1.~11.30.(하반기)
- 참여인원 : 20명
- 사 업 비 : 141,512천원(국84,907 도13,543 군56,605)
- ※ 도비 60% + 군비 40%
대상사업
유 형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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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1-1.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1-2. 시책일자리사업 1-3. 자원재생사업 1-4. 관광자원활용사업 |
【2유형】지역기업 연계형 | 2-1.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2-2.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3유형】서민생활 지원형 | 3-1.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3-2. 다문화 가정지원사업 |
【4유형】지역공간 개선형 | 4.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 시설활용사업 |
신청자격
(취약계층)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
배제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근로시간: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시급 9,160원
- 주·연차유급휴가, 간식비 별도지원, 4대보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