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기간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12월
- 참여인원 : 400명
- 사업비 : 1,753천원(군1,753)
신청자격
(취약계층)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
배제 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3단계 연속 참여자 예) 1,2,3단계 연속 참여자 4단계 참여불가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반복참여자(사업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한 자)
근무여건
- 근로시간 : 70세 미만 주 28시간 이내/ 70세 이상 주 16시간이내, 시급 9,860원
- 주·연차유급휴가, 간식비 별도지원, 4대보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