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기관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시행시기
- 공포(‘21. 1. 26.) 후 1년 경과한 ’22. 1. 27.부터 법 적용
-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4. 1. 27.부터 법 적용
중대재해란?
대체텍스트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지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이 있는 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사고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지료要) | |
| 피해자 | 종사자(직원, 수급인 근로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 |
| 처벌규정 | 처벌요건 | 의무위반+재해발생+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 |
| 처벌대상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 ||
| 처벌내용 | 사망자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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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질환자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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