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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토지가격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4.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며 공적 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용안내 - 구분, 과세분류, 적용범위, 적용일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과세분류 적용범위 적용일자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05.0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05.0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05.01
지방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01.01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1996.01.01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1996.01.0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신청 1993.08.1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2000.07.01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06.30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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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