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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 2014-12-11 조회 : 1,191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농업기술센터
카테고리 농업기술센터
○ 신청시기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 까지 180일    기간중 신청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작업과 가사지원 대행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일수 : 80일 한도 지원
     - 영농 48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2일 미만(40%    이하)
○ 지    원 액    : 1일 69,000원의    80%(55,2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가도우미    
            및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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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이윤경
연락처 : 043-730-3243
최종수정일 :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