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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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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 신청시기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 까지 180일 기간중 신청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작업과 가사지원 대행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일수 : 80일 한도 지원 - 영농 48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2일 미만(40% 이하) ○ 지 원 액 : 1일 69,000원의 80%(55,2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가도우미 및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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