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
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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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도시교통과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1.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톡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3. 보험가입 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4.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가.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 6천원, 대물 3천원) - 10일 초과시 (대인 1,200원씩 가산, 대물 600원씩 가산) - 최고금액30만원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나. 자가용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 - 10일 초과시 (대인 4천원씩 가산, 대물 2천원씩 가산) - 최고금액90만원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다. 건설기계및 사업용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Ⅰ 3만원, 대인Ⅱ 3만원, 대물 5천원) - 10일 초과시 (대인Ⅰ8천원, 대인Ⅱ8천원, 대물2천원씩 가산) - 최고금액230만원 (대인Ⅰ100만원, 대인Ⅱ100만원, 대물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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