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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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도시교통과 |
자동차 정기검사
1.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2. 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3. 검사 유효기간 가. 비상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나.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다.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라.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마.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4. 행정처분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5.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검사소 현황 가. 금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11 (043-732-4444) 나. 옥천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87 (043-731-0700) 다. 진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132 (043-733-9567) 라. 현대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7 (043-731-8256) 마. 현대상용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100-8 (043-732-2200) 사. 성우이노웍스: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5 (043-938-9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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