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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바나나 (에콰도르)/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작성일 : 2022-07-04 조회 : 19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 (에콰도르)
나. 수입신고일자 : 2022. 6. 20.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프피아레나
바. 영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씨동 513호
사. 연락처 : 02-400-86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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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