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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라즈베리 트위스트 앤 드링크/보존료 규격 초과]
작성일 : 2022-07-08 조회 : 162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라즈베리 트위스트 앤 드링크
                                    (유형: 혼합음료)
    나. 유통기한 : 2023. 2. 25.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원통상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사. 연락처 : 02-458-80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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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