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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부침두부(두부)/대장균군 기준초과]
작성일 : 2022-07-20 조회 : 16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부침두부(두부)
나. 중량: 290g
다. 유통기한: 2022.7.27.
라. 회수사유: 대장균군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영업자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서신식품(주)
사.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62
아. 연락처: 043) 882-0617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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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