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G1콩기름/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경우]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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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G1콩기름 나. 유통기한 : 2024.7.19. / 2024.7.27. / 2024.7.31. / 2024.8.9.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글로브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로 190 사. 연 락 처 : 031-333-306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31-887-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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