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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G1콩기름/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경우]
작성일 : 2022-08-12 조회 : 143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G1콩기름
나. 유통기한 : 2024.7.19. / 2024.7.27. / 2024.7.31. / 2024.8.9.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글로브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로 190
사. 연 락 처 : 031-333-306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31-887-26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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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