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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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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화살오징어(인도네시아) ※ 제조일자 : 2019.9.2. , 내용량 : 500g 나. 수입신고일자 : 2019.10.16, 2019.10.17, 2019.11.11 다.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 기준 초과검출 * 결과: 2.7 mg/kg (기준: 1.5 mg/kg 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두니아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46, 701호 사. 연락처 : 051-265-966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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