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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페퍼민트 레몬티(침출차)/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2-06-23 조회 : 10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페퍼민트 레몬티(침출차)
나. 중량: 150g, 30g
다. 유통기한: 2025.01.02.
라.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수방법: 자진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삼주티앤비(주)
사. 영업자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90-7
아. 연락처: 02) 470-9124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식품위생과 (☏031-79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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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