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생알로에 면역젤리/기준·규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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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알로에 면역젤리 [제품유형 : 알로에 겔] 나. 유통기한 : 2023. 9. 14. 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및 총 다당체 기준·규격 부적합) *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기준: 0.006535% 이하 (결과: 0.020037%) * 총 다당체 기준: 표시량의 80% 이상 (결과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 바. 영업자주소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161(영평동) 사. 연락처 : 064-702-63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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