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어우야/기준·규격 부적합 (소브산(보존료) 0.0019g/kg 검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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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주류)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어우야 [제품유형 : 기타주류] 나. 병입일자 : 2022. 4. 7.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소브산(보존료) 0.0019g/kg 검출) *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주본초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22-13 사. 연락처 : 070-4035-773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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