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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햇살나래 볶음콩가루/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07-07 조회 : 15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햇살나래 볶음콩가루
나. 유통기한 : 2023. 10. 27.까지
다.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금속성이물 기준: 10.0미만, 결과: 20.21)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해가원푸드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충남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457-72
사. 연락처: 041-742-136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041-74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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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