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굴소스 (굴추출물20%)/미생물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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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굴소스 (굴추출물20%) 나. 유통기한 : 2024년7월11일까지 (생산2021.7.12.) 다. 회수사유 : 미생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흥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산내로 147-31 사. 연락처 : 043-877-7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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