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고들배기/대장균(검사결과 n1=6300/g, n2=3400/g, n3=2200/g, n4=5800/g, n5=4600/g)]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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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들배기 나. 유통기한 : 2022. 9. 5. 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기준 n=5, c=1, m=0, M=10) ⇒ (검사결과 n1=6300/g, n2=3400/g, n3=2200/g, n4=5800/g, n5=4600/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정미숙 오미식품(식품소분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 주식회사 그린웰푸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183-26(1, 2, 3, 5, 6, 7동), 052-269-9805) 바.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79번길 46, A동 1층 (안동) 사. 연락처 : 055-337-5222 (소분업)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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