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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신선당근 (중국)/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기준 초과]
작성일 : 2022-08-18 조회 : 158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당근 (중국)
나. 수입신고일자 : 2022.07.06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기준 초과
- 클로티아니딘 0.17mg/kg 검출(기준:0.05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이푸드월드(주)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210번길 57,
                                            2호동 1층
사. 연 락 처 : 032-889-49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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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