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오메가3 맥시 1100/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EPA 및 DHA 함유 유지) 허용량기준 미달]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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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오메가3 맥시 1100/건강기능식품 나. 유통기한 : ①2023. 12. 21. ②2024. 8. 10. 다. 회수사유 : 기능성원료(EPA 및 DHA 함유 유지) 허용량기준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엘카라 바. 영업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사. 연락처 : 051-704-804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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