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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오메가3 맥시 1100/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EPA 및 DHA 함유 유지) 허용량기준 미달]
작성일 : 2022-08-22 조회 : 144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오메가3 맥시 1100/건강기능식품
나. 유통기한 : ①2023. 12. 21. ②2024. 8. 10.
다. 회수사유 : 기능성원료(EPA 및 DHA 함유 유지) 허용량기준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엘카라
바. 영업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사. 연락처 : 051-704-804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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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