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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반건조서대/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2-09-08 조회 : 138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반건조서대
나. 유통기한(제조일): 2022. 8. 10. (2023. 8. 9.)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 기준: n=5, c=1, m=1,000,000, M=5,000,000
     - 결과: 2,000,000, 3,000,000, 6,700,000, 1,400,000, 1,300,000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우리바다살림(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장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120번길 4-1
사. 연락처 : 031-769-198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 위생과(031-32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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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