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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9월의오미자/납 기준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2-09-08 조회 : 98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9월의오미자
나. 식 품 유 형 : 액상차
다. 유 통 기 한 : 2024.08.03.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납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큰들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큰마길 149-20    
아. 연    락    처 : 010-6324-6904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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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