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지리산 손두부(2016062203625)/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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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지리산 손두부(2016062203625) 나. 유통기한: 2022. 9. 11.까지(제조일: 2022. 9. 5.)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기준규격 n=5, c=1, m=0, M=10) 검사결과 n1=780, n2=75, n3=50, n4=95, n5=85 라. 회수방법: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늘봄처럼 바. 영업자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로3612번길 73-64 사. 연 락 처: 010-2599-235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계 055-970-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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