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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계피가루/금속성 이물]
작성일 : 2022-09-15 조회 : 105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계피가루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22.4.15.(2024.4.14.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뚜레반(대표자 노영근)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91(설문동)
사. 연 락 처 : 031-923-51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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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