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순천미인/유통기한 미표시]
작성일 : 2022-11-07 조회 : 80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맥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천미인
                                 [제품유형 : 맥주]
나. 유통기한 : 미표시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 순천브루어리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순천시 영동길 48
사. 연락처 : 010-9255-27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08)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