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순천미인/유통기한 미표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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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맥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천미인 [제품유형 : 맥주] 나. 유통기한 : 미표시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 순천브루어리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순천시 영동길 48 사. 연락처 : 010-9255-27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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