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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매운양념소스(F)/세균수 부적합]
작성일 : 2022-11-07 조회 : 126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매운양념소스(F)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제조일자:2022.10.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강태갑 [엠지푸드솔루션 주식회사]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8-21, 1~2층
사. 연락처 : 031-543-939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위생과(☎031-538-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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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