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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수수가루(곡류가공품)/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11-07 조회 : 86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수수가루(곡류가공품)
        나. 중량 : 300g
        다. 유통기한 : 2024.10.5.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업 종 명:식품소분업
업 소 명:사계절약초
소 재 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25, 2층 (장수동)
연 락 처:032-464-0777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 032-45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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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