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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제품명:유에프오사우어캔디(캔디류)/유통기한 초과표시]
작성일 : 2022-12-21 조회 : 10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에프오사우어캔디(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23. 10. 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트리플와이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219, 가, 나동
    사. 연 락 처 : 010-3284-445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 기관 : 파주시 위생과(담당 : 설진슬 ☎031-94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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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