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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얼그레이맛 홍차베이스 /세균수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3-02-07 조회 : 10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얼그레이맛 홍차베이스
    나. 제조일시 : 2023. 1.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아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66
    사. 연 락 처 : 070-8835-06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24-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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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