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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제품명: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5항 및 제6항 위반(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일 : 2023-04-18 조회 : 98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CHARCOAL GRILLED                                                            CHICKEN YAKITORI (내용량: 0.8kg)
나. 소비기한(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 36개월(2022. 7. 7.)
다. 회수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5항 및 제6항 위반(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주식회사 신농무역
바.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23(마곡동, 마곡파크                                     뷰대방디엠시티오피스텔) 2차 411호
사. 연락처: 02-2601-811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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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